군복 및 군용장구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12-11
- 의견제출 마감
- 2008-12-31
- 공포
- 2009-02-10
- 시행
- 2009-02-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8-74호
개정이유 — 정부의 방침에 따라 법제처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마련한 ‘행정제재처분 합리화를 위한 처분의 세부기준’(‘08.10.6.)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군복 및 군용장구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제재 처분 기준을 개선ㆍ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left">
- 가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처분 기준 구체화 및 완화
1)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이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2) 영업허가 취소인 경우 감경기준이 없었으나 3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 기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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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처분 기준 구체화 및 완화
1)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이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2) 영업허가 취소인 경우 감경기준이 없었으나 3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 기준 추가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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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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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군복 및 군용장구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02-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2-11
- 예고 종료2008-12-31
- 공포2009-02-10
- 시행2009-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