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12-11
- 의견제출 마감
- 2008-12-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230호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교육감이 관장하는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에 대해서는 도서·벽지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을「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7의2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를 확인하고 국립 교육기관에 대한 도서ㆍ벽지 지역과 그 등급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교육감이 관장하는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에 대해서는 도서ㆍ벽지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을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벌표 7의2의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등급구분 기준표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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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8-12-1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2-11
- 예고 종료2008-12-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