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12-16
- 의견제출 마감
- 2009-01-05
- 공포
- 2009-02-25
- 시행
- 2009-03-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233호
개정이유 —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서류 간소화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의 취학연령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의 대상을 변경하려는 것임.
- 가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 서류 간소화 사립유치원 설립 인가 신청 서류 중 “유치원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유지 방법”을 삭제함.
- 나
유치원 만5세아 무상교육 기준 조정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의 대상을 매년 3월1일 현재 만5세아에서 매년 1월1일 현재 만5세아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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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 서류 간소화
사립유치원 설립 인가 신청 서류 중 “유치원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유지 방법”을 삭제함.
나. 유치원 만5세아 무상교육 기준 조정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의 대상을 매년 3월1일 현재 만5세아에서 매년 1월1일 현재 만5세아로 변경함.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2-16
- 예고 종료2009-01-05
- 공포2009-02-25
- 시행2009-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