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12-17
- 의견제출 마감
- 2009-01-06
- 공포
- 2009-03-12
- 시행
- 2009-03-12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499호
개정이유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 제출시한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시행계획의 평가주체를 명확히 하며,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함.
- 가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 하여 매년 12월말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시행계획의 평가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난해의 추진실적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함. (3) 결혼ㆍ출산 친화적 병역제도 운영 및 장병에 대한 교육 등이 저출산대책과 관련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국방부차관을 포함하도록 함. (4)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실무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을 위원회의 위원장이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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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 하여 매년 12월말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시행계획의 평가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난해의 추진실적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함.
(3) 결혼ㆍ출산 친화적 병역제도 운영 및 장병에 대한 교육 등이 저출산대책과 관련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국방부차관을 포함하도록 함.
(4)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실무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을 위원회의 위원장이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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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2-17
- 예고 종료2009-01-06
- 공포2009-03-12
- 시행2009-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