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12-24
- 의견제출 마감
- 2009-01-04
- 공포
- 2009-03-02
- 시행
- 2009-03-02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8-347호
개정이유 — 그간 비축물자로 관리해오던 먹는물 소독약을 우리부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상수도분야 충무계획 작성기관인 시ㆍ도 소관 정수장의 긴급복구자재 중 관로를 비축물자로 새로이 지정하여 비상시 긴급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또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개정시 반영된 비상대비교육 및 확인ㆍ평가내용을 우리부 시행규칙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체계를 확립하고 기타 현행법령에 맞지 않은 조문삭제 등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먹는물 소독약과 지방상수도 관로를 우리부 비축대상물자로 지정하는 조문 신설
- 나
시ㆍ도의 환경 및 상수도분야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소속기관ㆍ산하단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 환경분야 중점관리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 비상대비업무 교육조항 신설
- 다시ㆍ도의 환경 및 상수도분야와 소속기관ㆍ산하단체의 비상대비업무 시행태세 확인ㆍ평가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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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먹는물 소독약과 지방상수도 관로를 우리부 비축대상물자로 지정하는 조문 신설
나. 시ㆍ도의 환경 및 상수도분야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소속기관ㆍ산하단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 환경분야 중점관리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 비상대비업무 교육조항 신설
다. 시ㆍ도의 환경 및 상수도분야와 소속기관ㆍ산하단체의 비상대비업무 시행태세 확인ㆍ평가 조항 신설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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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2-24
- 예고 종료2009-01-04
- 공포2009-03-02
- 시행2009-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