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중 일부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12-31
- 의견제출 마감
- 2009-01-20
- 공포
- 2009-04-06
- 시행
- 2009-04-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836호
개정이유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행정처분합리화 방안(‘08. 7. 24.)』에 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자,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해양심층수개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별표 3
및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또는 먹는 해양심층수수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세분기준(별표 8)을 합리적으로 정비함.
- ○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가 수입하는 해양심층수의 검사기관을 수입업 등록 시ㆍ도 외에 통관지역의 시ㆍ도로 확대하고, 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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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심층수개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별표 3) 및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또는 먹는 해양심층수수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세분기준(별표 8)을 합리적으로 정비함.
○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가 수입하는 해양심층수의 검사기관을 수입업 등록 시ㆍ도 외에 통관지역의 시ㆍ도로 확대하고, 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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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2-31
- 예고 종료2009-01-20
- 공포2009-04-06
- 시행2009-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