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12-31
- 의견제출 마감
- 2009-01-20
- 공포
- 2009-02-13
- 시행
- 2009-02-13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8-354호
개정이유 — 최근 경제상황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의 환경개선부담금 추가 경감을 통해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배기량 3천 시시 이하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중 최대적재량이 8백키로그램 이상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기준부과금액을 현행 15,190원에서 2008년 하반기분 및 2009년 상반기분에 한하여 10,125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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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배기량 3천 시시 이하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중 최대적재량이 8백키로그램 이상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기준부과금액을 현행 15,190원에서 2008년 하반기분 및 2009년 상반기분에 한하여 10,125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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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2-31
- 예고 종료2009-01-20
- 공포2009-02-13
- 시행2009-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