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및 중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12-31
- 의견제출 마감
- 2009-01-09
- 공포
- 2009-01-21
- 시행
- 2009-01-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8-156호
개정이유 — 「관세법」제51조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2008년 2월 4일부터 대만산 및 중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의 경우 덤핑으로 인하여 국내산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정되어 동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 가
부과대상물품은 대만산 및 중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5402.46-0000호)
- 나
부과는 「대만 및 중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3년간 적용함
- 다
부과대상공급자는 부과대상물품의 공급자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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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과대상물품은 대만산 및 중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5402.46-0000호)
나. 부과는 「대만 및 중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3년간 적용함
다. 부과대상공급자는 부과대상물품의 공급자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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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2-31
- 예고 종료2009-01-09
- 공포2009-01-21
- 시행2009-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