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1-02
- 의견제출 마감
- 2009-01-23
- 공포
- 2009-02-25
- 시행
- 2009-02-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3호
개정이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정ㆍ시행(‘08. 6.22)으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동 법령을 따르도록 일원화함에 따라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11조(과태료의 징수절차)를 삭제하고,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기준 중 「축산법 시행규칙」개정(‘07. 7. 1)으로 돼지고기에 대한 등급판정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C등급 이상을 2등급 이상으로 조정하며, 전통식품을 규정한 「농산물가공육성법」이 폐지되고 「식품산업진흥법」이 제정(‘08. 3. 21)됨에 따라, 전통식품의 근거조항을 「식품산업진흥법」으로 수정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과태료 징수절차 삭제
-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 과태료 징수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정·시행(‘08. 6. 22)으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동 법령을 따르도록 일원화함에 따라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함.
- 나돼지고기에 대한 품질기준 조정
- ○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중 돼지고기는 C등급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축산법시행규칙 개정(‘08. 7. 1)으로 등급판정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2등급이상으로 조정함.
- 다전통식품의 근거조항 수정
- ○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중 전통식품의 근거조항을 「농산물가공육성법」제6조로 규정하고 있으나「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로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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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태료 징수절차 삭제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 과태료 징수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정·시행(‘08. 6. 22)으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동 법령을 따르도록 일원화함에 따라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함.
나. 돼지고기에 대한 품질기준 조정
○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중 돼지고기는 C등급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축산법시행규칙 개정(‘08. 7. 1)으로 등급판정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2등급이상으로 조정함.
다. 전통식품의 근거조항 수정
○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중 전통식품의 근거조항을 「농산물가공육성법」제6조로 규정하고 있으나「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로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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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1-02
- 예고 종료2009-01-23
- 공포2009-02-25
- 시행2009-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