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1-02
- 의견제출 마감
- 2009-01-05
- 공포
- 2009-01-16
- 시행
- 2009-01-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9-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009. 12. 31.까지로 1년 연장됨에 따라 잔여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행정조직의 간소화를 통한 예산절감을 위해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직을 재편하고 운영상 중립성 및 전문성을 강화(2008년 12월 2일 국회 국방위원회 촉구사항)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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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1-02
- 예고 종료2009-01-05
- 공포2009-01-16
- 시행2009-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