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시행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1-02
- 의견제출 마감
- 2009-01-22
- 공포
- 2009-03-25
- 시행
- 2009-03-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9-1호
개정이유 — 국가회계에 발생주의 및 복식부기를 도입하기 위하여 제정된 국가회계법이 일부 개정(2008. 12. 31. 공포)되어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가회계법에서 위임한 결산보고서의 작성방법 및 부속서류의 종류,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위원자격 및 위촉방법과 회계법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금의 기준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는 한편, 기타 새로운 회계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국가회계업무에 관한 심의기구인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정부위원은 기획재정부ㆍ감사원 및 행정안전부 소속 3급 공무원으로, 민간위원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회계 관련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하는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
- 나
기금결산시 회계법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직전 회계연도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가 5천억원 이상인 기금으로 규정하고, 이들 기금의 관리주체는 당해 회계연도 6월말까지 감사인의 독립성 요건을 갖춘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14일 이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함.
- 다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을 작성함에 있어 세입예산액, 증감액 등 각 항목을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계속비 결산보고서, 국가채무관리보고서 등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의 제출시점 및 작성범위 등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국가회계업무에 관한 심의기구인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정부위원은 기획재정부ㆍ감사원 및 행정안전부 소속 3급 공무원으로, 민간위원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회계 관련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하는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
나. 기금결산시 회계법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직전 회계연도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가 5천억원 이상인 기금으로 규정하고, 이들 기금의 관리주체는 당해 회계연도 6월말까지 감사인의 독립성 요건을 갖춘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14일 이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함.
다.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을 작성함에 있어 세입예산액, 증감액 등 각 항목을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계속비 결산보고서, 국가채무관리보고서 등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의 제출시점 및 작성범위 등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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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1-02
- 예고 종료2009-01-22
- 공포2009-03-25
- 시행2009-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