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의운용등에관한규칙 등 폐지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1-02
- 의견제출 마감
- 2009-01-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08-8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08-87호 무선국운용등에관한규칙 등을 일괄하여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무선국의운용등에관한규칙 등 폐지령(안) 입법예고 Ⅰ. 폐지이유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로 이원화되어 있던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대통령 소속의 방송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867호, 2008. 2. 2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부령 제정권이 없어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되는 정보통신부령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면서 2008. 3. 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3개 정보통신부령을 일괄하여 폐지하였으나,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후속 고시 제정의 지연으로 인한 관련 규정의 공백 방지를 이유로 폐지하지 않았던 「무선국의운용등에 관한규칙」 등 8개 정보통신부령을 일괄 폐지하려는 것임. Ⅱ. 주요내용 「무선국의운용등에 관한 규칙」 등 아래 8개 정보통신부령 폐지 가. 무선국의운용등에관한규칙 나. 무선설비규칙 다. 유선방송사업및전송망사업의허가및등록등에관한규칙 라. 전파환경측정등에관한규칙 마. 정보통신기기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바. 정보통신기기 인증 규칙 사.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아. 정보통신부현업작업장려수당지급규칙 Ⅲ. 의견제출 이 폐지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00번지, 전화:02-750-1657, 팩스:02-750-166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Ⅳ.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알림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된 무선국의운용등에관한규칙 등 폐지령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2-750-16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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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1-02
- 예고 종료2009-01-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