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중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1-05
- 의견제출 마감
- 2009-01-28
- 공포
- 2009-02-17
- 시행
- 2009-02-17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356호
개정이유 —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제39조에 따라 매년 9월 30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의 보험운영실적을 토대로 어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차년도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험 기본요율 및 업종별 할인ㆍ할증요율을 반영하고자 함
- ○
어선원 보험의 최근 3개년(‘05. 10~’08. 9) 보험실적을 기초로 산출한 요율조정요인을 반영하여 어선원 보험의 기본요율을 일부(3%) 인상코자 함
- ○
최근 3년간(‘05. 10~’08. 9)의 업종별 보험사고 증감에 따른 손해발생 빈도 및 변화율을 반영하여 업종별 할인ㆍ할증요율을 조정하고자 함 [시행규칙 별표] 어선원등의 재해보상보험의 보험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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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선원 보험의 최근 3개년(‘05. 10~’08. 9) 보험실적을 기초로 산출한 요율조정요인을 반영하여 어선원 보험의 기본요율을 일부(3%) 인상코자 함
○ 최근 3년간(‘05. 10~’08. 9)의 업종별 보험사고 증감에 따른 손해발생 빈도 및 변화율을 반영하여 업종별 할인ㆍ할증요율을 조정하고자 함
[시행규칙 별표] 어선원등의 재해보상보험의 보험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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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1-05
- 예고 종료2009-01-28
- 공포2009-02-17
- 시행2009-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