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1-06
- 의견제출 마감
- 2009-01-28
- 공포
- 2009-03-12
- 시행
- 2009-03-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9-1호
개정이유 — ○ 표시ㆍ광고 규제를 위반하는 사업자의 중복규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사업자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개별 법률에 의해 이미 처벌된 경우,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개별 법률의 조치수준을 감안하여 제재수준을 결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 이를 위하여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 과징금 부과여부의 결정과 과징금 액수 산정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따른 제재 여부 및 정도”를 과징금 부과 및 감경사유로 추가하려는 것임
- 가과징금 부과여부의 결정과 과징금 액수 산정 기준의 고려사항으로 다른 법률에서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따른 제재여부 및 정도를 추가안 별표 제1호 및 제2호 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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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징금 부과여부의 결정과 과징금 액수 산정 기준의 고려사항으로 다른 법률에서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따른 제재여부 및 정도를 추가(안 별표 제1호 및 제2호 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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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1-06
- 예고 종료2009-01-28
- 공포2009-03-12
- 시행2009-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