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기준 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1-07
- 의견제출 마감
- 2009-01-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9-4호
개정이유 — 국가회계법에 따라 2009년 1월 1일부터 국가의 재정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을 발생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총칙 국가회계기준의 적용범위, 재무제표의 종류ㆍ작성원칙, 회계처리의 일반원칙 등 규정
- 나
재정상태표 재정의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되며,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 정도에 따라 분류하되 국가재정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별도의 분류항목(사회기반시설 등)을 설정
- 다
재정운용표 정책이나 사업의 원가 등 재정운영결과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되며, 수익ㆍ비용의 정의, 구분, 인식시점 등을 규정
- 라
자산ㆍ부채의 평가 자산은 취득원가를 원칙으로 (또는 회수가능가액)로 평가하되, 공공부문에 특수한 자산은 기업과는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부채는 만기의 상환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기한이 장기일 경우 현재가치로 평가
- 마
순자산변동표 회계연도동안 순자산의 변동내역을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순자산 증감이 재정운영)에 따른 것인지, 재원의 조달ㆍ이전에 따른 것인지 구분되도록 함.
- 사
필수보충정보ㆍ주석 등 재무제표의 내용을 보완하고 정보이용자의 이해를 돕는데 필요한 정보를 필수보충정보 등을 통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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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1-07
- 예고 종료2009-01-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