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1-07
- 의견제출 마감
- 2009-01-28
- 공포
- 2009-03-18
- 시행
- 2009-03-27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9-2호
개정이유 — ○ 2008년 12월 26일「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이 공포되어 시행 예정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필요 ※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2009년 3월 27일 시행 예정
- 가한국갱생보호공단 명칭 변경에 따른 규정 정비
- 나심사위원회 결정서 기명날인외 ‘서명’ 추가 및 서면의결 가능규정 마련
- 다법원의 결정전조사 절차 규정 마련에 따른 규정 정비
- 라소년법 및 소년원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 가한국갱생보호공단 명칭 변경에 따른 규정 정비
- 나소년법 및 소년원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 다기타, 법률 및 영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관련 서식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가. 한국갱생보호공단 명칭 변경에 따른 규정 정비
나. 심사위원회 결정서 기명날인외 ‘서명’ 추가 및 서면의결 가능규정 마련
다. 법원의 결정전조사 절차 규정 마련에 따른 규정 정비
라. 소년법 및 소년원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가. 한국갱생보호공단 명칭 변경에 따른 규정 정비
나. 소년법 및 소년원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다. 기타, 법률 및 영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관련 서식 마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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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1-07
- 예고 종료2009-01-28
- 공포2009-03-18
- 시행2009-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