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 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1-09
- 의견제출 마감
- 2009-01-29
- 공포
- 2009-04-15
- 시행
- 2009-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5호
개정이유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6조 제4항의 연구개발사업 보안에 관한 위임사항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활용하게 하려는 것임
- 가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 절차 및 관리의 위탁
- 나보안관리 체계에 따른 보안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 다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분류기준 및 보안을 위한 조치
- 라연구개발과제 관련 보안사고 처리와 관리 위반 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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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 절차 및 관리의 위탁
나. 보안관리 체계에 따른 보안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다.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분류기준 및 보안을 위한 조치
라. 연구개발과제 관련 보안사고 처리와 관리 위반 시 조치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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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1-09
- 예고 종료2009-01-29
- 공포2009-04-15
- 시행200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