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및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1-13
- 의견제출 마감
- 2009-02-02
- 공포
- 2009-04-20
- 시행
- 2009-04-20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09-3호
개정이유 — 그동안 산지의 합리적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요구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장기간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연장 허가할 수 있는 예외규정 마련
- 나자치단체의 불법행위 지도ㆍ단속 권한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불법전용산지 등에 대한 조사 근거 마련
- 다산지전용허가기준 중 적정 산지전용 면적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자치단체별, 허가기관별로 적용내용]이 다른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
– 공장의 경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공장입지기준을 고려하여 결정
– 건축물의 경우:건폐율 및 사업계획서 등을 고려하여 결정
- 라
기업활동 지원, 전통문화 보전 및 영농활동 지원을 위하여 소기업ㆍ전통사찰ㆍ영농조합에 대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근거 마련
- 마
민원인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복구설계서 면제범위 확대 및 산지전용지 하자보수 보증기간 단축(도시지역의 경우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 바현장 여건에 맞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비탈면의 수 직높이 등 복구설계서 승인기준 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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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장기간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연장 허가할 수 있는 예외규정 마련
나. 자치단체의 불법행위 지도ㆍ단속 권한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불법전용산지 등에 대한 조사 근거 마련
다. 산지전용허가기준 중 적정 산지전용 면적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자치단체별, 허가기관별로 적용내용]이 다른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
- 공장의 경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공장입지기준을 고려하여 결정
- 건축물의 경우:건폐율 및 사업계획서 등을 고려하여 결정
라. 기업활동 지원, 전통문화 보전 및 영농활동 지원을 위하여 소기업ㆍ전통사찰ㆍ영농조합에 대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근거 마련
마. 민원인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복구설계서 면제범위 확대 및 산지전용지 하자보수 보증기간 단축(도시지역의 경우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바. 현장 여건에 맞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비탈면의 수 직높이 등 복구설계서 승인기준 완화 등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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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1-13
- 예고 종료2009-02-02
- 공포2009-04-20
- 시행2009-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