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형사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1-14
- 의견제출 마감
- 2009-02-03
- 공포
- 2009-10-05
- 시행
- 2009-10-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9-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군사법원법」의 개정(법률 제8842호, 2008. 1. 17. 공포ㆍ시행)으로 공소제기 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찰관을 상대로 검찰관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와 일반 국민의 재판확정기록 열람ㆍ등사신청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됨에 따라,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교부에 대한 수수료와 인증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등본 및 초본 교부의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함으로써 열람ㆍ등사신청 민원인 등의 권익과 편의를 도모함과 아울러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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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1-14
- 예고 종료2009-02-03
- 공포2009-10-05
- 시행2009-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