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ㆍ제조업조사규칙(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1-15
- 의견제출 마감
- 2009-02-04
- 공포
- 2009-03-04
- 시행
- 2009-03-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9-8호
개정이유 — 광업ㆍ제조업조사는 그 동안 명확한 법적인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수행하여 왔으나, 「통계법」시행령(2007. 10. 23. 대통령령 제20331호) 제51조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인구ㆍ주택ㆍ사업체에 관한 총조사 등에 대해서는 총리령이나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임할 수 있다고 개정됨에 따라 동 조항이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부령으로 광업ㆍ제조업 조사규칙을 제정할 필요성이 대두됨. 또한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 서비스업총조사, 인구동태조사 등 다른 전수조사의 경우 이미 부령으로 조사규칙이 제정되어 있는 반면, 광업ㆍ제조업조사는 관련절차 및 내용이 규정된 법규가 없는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사 협조를 유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 바, 광업ㆍ제조업조사규칙의 제정을 통하여 광업ㆍ제조업조사의 조사목적, 권한의 위임 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함.
- 가
조사규칙 및 조사의 목적을 명확히 규정함
- 나
권한위임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
– 통계조사원의 모집ㆍ채용ㆍ훈련ㆍ관리 및 증표 발급 등 6개 호에 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조사규칙 및 조사의 목적을 명확히 규정함
나. 권한위임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
- 통계조사원의 모집ㆍ채용ㆍ훈련ㆍ관리 및 증표 발급 등 6개 호에 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1-15
- 예고 종료2009-02-04
- 공포2009-03-04
- 시행2009-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