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1-15
- 의견제출 마감
- 2009-02-04
- 공포
- 2009-04-17
- 시행
- 2009-04-17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6호
개정이유 — 정기간행물 발행소 건물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이 단체는 제외되어 있어 이를 의무화하고, 정기간행물 영업승계 신고 시에는 이에 해당하는 정기간행물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령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단체에 대한 정기간행물 발행소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의무화
- ○
개인사업자의 경우 정기간행물 발행소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단체인 경우에는 규정이 없어 단체도 개인과 같이 이를 제출토록 함.
- 나정기간행물 변경등록, 변경신고 일부 생략
- ○
정기간행물 영업승계신고를 할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정기간행물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다별지 서식의 정비
-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경우 보급지역을 등록 또는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서식에 포함되어 있어 보급지역란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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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단체에 대한 정기간행물 발행소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의무화
○ 개인사업자의 경우 정기간행물 발행소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단체인 경우에는 규정이 없어 단체도 개인과 같이 이를 제출토록 함.
나. 정기간행물 변경등록, 변경신고 일부 생략
○ 정기간행물 영업승계신고를 할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정기간행물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다. 별지 서식의 정비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경우 보급지역을 등록 또는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서식에 포함되어 있어 보급지역란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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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1-15
- 예고 종료2009-02-04
- 공포2009-04-17
- 시행2009-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