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중정정
시행
- 입법예고
- 2009-01-15
- 의견제출 마감
- 2009-01-28
- 공포
- 2009-01-30
- 시행
- 2009-05-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09-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보훈처공고제2009-5호 1월 7일자 관보 제16913호로 공고된 국가보훈처공고 제2009-2호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5일 국가보훈처장 1. 입법예고 명칭 변경 수정 전 수정 후 「국가보훈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 입법예고 하단 부 표를 아래 표로 변경 법 령 개정내용 사업과 담당자 연락처 국가보훈 위원회 규정 국가보훈위원회 위원 직급 변경 보상정책과 사무관 이민정 (02) 2020-5243 위원회 구성 방식 변경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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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1-15
- 예고 종료2009-01-28
- 공포2009-01-30
- 시행2009-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