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1-15
- 의견제출 마감
- 2009-02-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22호
개정이유 — 사업장의 소득신고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장가입자 중 근로자와 사용자에 대하여 기준소득월액의 적용 기간을 단일화 하고,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공단에의 소득신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며, 소득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기준소득월액을 1일당 소득의 30배로 계산하려는 것임
- 가
기준소득월액의 적용 기간 단일화 사업장가입자인 근로자의 기준소득월액 적용 기간을 개인 사업장 사용자와 동일하게 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로 변경함 나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기준 합리화 (1)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중 해당 사업장에서 종사한 기간에 받은 소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결정함 (2)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장가입자의 범위를 종사기간 3개월 미만인 자에서 1개월 미만인 자로 변경함 2)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가
사용자와 근로자의 소득신고기한 단일화 매년 2월말일로 되어있는 사업장 근로자의 전년도 소득총액신고기한을 법인이 아닌 사업장의 사용자와 같이 매년 5월말일로 단일화함
- 나
사용자 공단신고 생략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등을 국세청에 신고한 경우에는 따로 공단에 신고하지 않도록 부담을 경감시켜 줌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1-15
- 예고 종료2009-02-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