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1-16
- 의견제출 마감
- 2009-02-05
- 공포
- 2009-03-19
- 시행
- 2009-03-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16호
개정이유 — 도시철도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 에서 정한 도시철도차량의 내구연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차량 사용내구연한을 제작설계 수명시까지로 함
– 현행 25년의 내구연한을 시방서의 제작설계 수명시까지로 함 ※ 다만, 제작설계수명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의 25년으로 정함
- 나사용연장 가능범위를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
실제 사용 가능한 내구연한은 운영기관의 운행조건, 유지보수, 개조공사 여부 등의 차이를 고려, 최대 15년 범위까지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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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차량 사용내구연한을 제작설계 수명시까지로 함
- 현행 25년의 내구연한을 시방서의 제작설계 수명시까지로 함
※ 다만, 제작설계수명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의 25년으로 정함
나. 사용연장 가능범위를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
- 실제 사용 가능한 내구연한은 운영기관의 운행조건, 유지보수, 개조공사 여부 등의 차이를 고려, 최대 15년 범위까지 연장 가능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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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1-16
- 예고 종료2009-02-05
- 공포2009-03-19
- 시행2009-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