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 입법예고
- 2009-01-20
- 의견제출 마감
- 2009-02-09
- 공포
- 2009-03-31
- 시행
- 2009-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9-11호
개정이유 — 효율적이고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고 부처 중심의 책임 있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행정기관에 두는 위원회의 설치요건 및 절차와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2008.12.31. 공포, 2009. 4.1. 시행)됨에 따라, 위원회 설치시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하는 위원회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
협의대상 위원회의 범위 행정기관이 위원회 설치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위원회의 범위에서 법령에 따라 각 행정기관에 공통으로 설치된 위원회를 제외하도록 함.
- 나
위원회의 설치방법, 절차 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위원회 설치 여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함.
- 다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요정책에 관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라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에 상임위원을 두는 경우를 행정위원회 등의 경우로 한정하고, 3년 임기의 제한을 받지 않는 민간위원의 범위를 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였으며, 위원장의 직급을 적정하게 책정하도록 하였음.
- 마
위원회의 운영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안건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출석회의 개최의 예외 사유를 구체화하였음.
- 마
자문위원회등에 직원을 두는 경우 업무의 내용이 계속성ㆍ상시성이 있고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사무지원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자문위원회등에도 예외적으로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함.
- 바
위원회의 존속여부 점검 위원회의 존속여부를 점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위원회 및 존속여부 점검 결과 제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음.
- 사
위원회 현황 및 활동내역 통보 등 위원회 현황 및 활동내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위원회의 범위 및 제출 대상을 구체화하였음.
- 아
위원회 공개 및 국회 제출 보고서 등 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 현황 등을 공개하는 방법과 행정안전부장관이 국회에 제출하는 위원회 현황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내용을 구체화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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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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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1-20
- 예고 종료2009-02-09
- 공포2009-03-31
- 시행2009-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