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1-22
- 의견제출 마감
- 2009-02-11
- 공포
- 2009-03-25
- 시행
- 2009-03-29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10호
개정이유 — 「전통무예진흥법」이 제정(2008. 3.28. 법률 제9006호/시행 2009. 3.29.)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전통무예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기본계획을 통보하여야 함.
- 나
전통무예지도자의 종류 등에 관한 사항 (1) 전통무예지도자의 자격은 18세 이상인 자에게 부여하며, 전통무예지도자의 등급은 1급과 2급으로 구분함. (2) 전통무예지도자의 자격검정 및 연수,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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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통무예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기본계획을 통보하여야 함.
나. 전통무예지도자의 종류 등에 관한 사항
(1) 전통무예지도자의 자격은 18세 이상인 자에게 부여하며, 전통무예지도자의 등급은 1급과 2급으로 구분함.
(2) 전통무예지도자의 자격검정 및 연수,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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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1-22
- 예고 종료2009-02-11
- 공포2009-03-25
- 시행2009-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