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1-23
- 의견제출 마감
- 2009-02-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9-13호
개정이유 — 다른 사람에게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을 교부한 경우 본인에게 통보하여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2008. 12. 17.)에 따른 하위 법령를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의 송부처 개정 (1)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와 집계표는 주민등록지 관할 경찰서의 파출소장에게만 송부하게 되어 있음. (2)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0조의2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와 집계표를 주민등록지 관할 경찰서의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에게 송부하도록 함.
- 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발급 통보서비스 신설 (1)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이 발급된 경우 정작 당사자 본인은 이를 알지 못하여 소송이나 관련 이해관계 등에서 불리해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 (2) 다른 사람에게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교부일자와 교부 신청자 성명, 교부 통수 등을 본인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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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1-23
- 예고 종료2009-02-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