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1-29
- 의견제출 마감
- 2009-02-18
- 공포
- 2009-03-31
- 시행
- 2009-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56호
개정이유 —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제34조4 내지 제34조의6에 따라 보육비용지원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용지원의 신청절차, 조사ㆍ질문, 금융정보조회에 필요한 금융정보 등의 범위, 금융정보 등의 요청 및 제공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영유아보육법 시행령(안)
1) 금융정보 등의 범위 법 제34조의4에 따른 보육비용지원 신청 시 제출받는 금융정보 등 정보제공동의서면에 포함되어야 할 금융정보 등의 범위를 규정
2) 금융정보 등의 요청 및 제공 법 제34조의6에 따른 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을 규정
- 나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안)
1) 보육비용의 신청방법 및 절차 비용지원신청서 제출시 필요한 서류의 종류 및 신청방법과 절차를 규정
2) 확인조사 보육비용지원대상자의 소득재산 변동 등을 확인하기 위한 연간조사계획수립 등 조사ㆍ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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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안)
1) 금융정보 등의 범위
법 제34조의4에 따른 보육비용지원 신청 시 제출받는 금융정보 등 정보제공동의서면에 포함되어야 할 금융정보 등의 범위를 규정
2) 금융정보 등의 요청 및 제공
법 제34조의6에 따른 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을 규정
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안)
1) 보육비용의 신청방법 및 절차
비용지원신청서 제출시 필요한 서류의 종류 및 신청방법과 절차를 규정
2) 확인조사
보육비용지원대상자의 소득재산 변동 등을 확인하기 위한 연간조사계획수립 등 조사ㆍ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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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1-29
- 예고 종료2009-02-18
- 공포2009-03-31
- 시행2009-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