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1-30
- 의견제출 마감
- 2009-02-09
- 공포
- 2009-02-27
- 시행
- 2009-03-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9-19호
개정이유 — 국가공무원법 개정ㆍ공포(‘08.12.31.)에 따른 후속조치로 경력직공무원 근무경력이 있는 별정직 고위공무원을 일반직고위공무원으로 특채시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실효성이 낮은 일부직위에 대한 인사심사를 생략하며, 고위공무원 성과평가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경력직공무원 경력이 있는 별정직고위공무원을 일반직고위공무원을 특채시 필기시험 면제 보직경로 일환으로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별정직고위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한 자를 일반직고위공무원으로 특채시 다른 종류의 특채와의 형평성등을 고려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의 방법에 의하도록 함.
- 나
고위공무원의 채용에 있어서 사실상 전보에 해당하는 경우 인사심사 생략 중복심사를 방지하고 각 부처의 인사운영의 효율성 및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실상 전보처럼 운영되는 경우와 특수경력직고위공무원을 동일직위에 연임 또는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는 경우 인사심사를 생략함.
- 다
고위공무원 성과평가 시 절대평가로 규정된 성과평가방법을 개선 고위공무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성과에 따른 공정한 보상원칙이 공직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절대평가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개정하여 고위공무원 성과평가의 엄격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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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력직공무원 경력이 있는 별정직고위공무원을 일반직고위공무원을 특채시 필기시험 면제
보직경로 일환으로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별정직고위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한 자를 일반직고위공무원으로 특채시 다른 종류의 특채와의 형평성등을 고려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의 방법에 의하도록 함.
나. 고위공무원의 채용에 있어서 사실상 전보에 해당하는 경우 인사심사 생략
중복심사를 방지하고 각 부처의 인사운영의 효율성 및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실상 전보처럼 운영되는 경우와 특수경력직고위공무원을 동일직위에 연임 또는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는 경우 인사심사를 생략함.
다. 고위공무원 성과평가 시 절대평가로 규정된 성과평가방법을 개선
고위공무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성과에 따른 공정한 보상원칙이 공직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절대평가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개정하여 고위공무원 성과평가의 엄격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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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1-30
- 예고 종료2009-02-09
- 공포2009-02-27
- 시행2009-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