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2-03
- 의견제출 마감
- 2009-02-23
- 공포
- 2009-04-06
- 시행
- 2009-04-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54호
개정이유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의 교통안전공단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통안전공단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며, 「부담금관리기본법」(2001.12.31. 제정, 법률 제6589호)에 따라 폐지된 교통안전분담금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법률에서 분사무소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사항에서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승인신청서 제출규정 정비
- 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는 규정 정비
- 다
「부담금관리기본법」(2001.12.31. 제정, 법률 제6589호)에 따라 폐지된 교통안전분담금 관련 규정 정비
- 라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의 제출기한을 10월 31일에서 11월 30일로 조정
- 마
처분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중요재산의 범위를 금액기준을 1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에서 가격상승등을 반영하여 10억원 이상인 재산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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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률에서 분사무소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사항에서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승인신청서 제출규정 정비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는 규정 정비
다. 「부담금관리기본법」(2001.12.31. 제정, 법률 제6589호)에 따라 폐지된 교통안전분담금 관련 규정 정비
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의 제출기한을 10월 31일에서 11월 30일로 조정
마. 처분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중요재산의 범위를 금액기준을 1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에서 가격상승등을 반영하여 10억원 이상인 재산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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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2-03
- 예고 종료2009-02-23
- 공포2009-04-06
- 시행2009-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