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2-03
- 의견제출 마감
- 2009-02-23
- 공포
- 2009-03-10
- 시행
- 2009-03-10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9-34호
개정이유 — 비영리법인의 법인사무에 대한 검사 및 감독을 “피할 수 없는 경우”에 하도록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개정함으로써 법인사무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의 적극적인 운영을 통하여 법인의 방만한 운영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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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사무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를 “피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것으로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같이 일반적인 용어로 명확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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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ㆍ감독 규정 명확화
○ 비영리법인 사무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를 “피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것으로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같이 일반적인 용어로 명확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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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0-03-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2-03
- 예고 종료2009-02-23
- 공포2009-03-10
- 시행2009-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