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2-05
- 의견제출 마감
- 2009-02-25
- 공포
- 2009-03-31
- 시행
- 2009-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9-28호
개정이유 —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출한도에 대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함으로써, 최근 경제위기로 재정적 애로에 직면한 기업들의 복리후생비 부담을 경감하여 근로자 복리후생 수준의 급격한 감소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 가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한도 상향 조정
-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기업 복리후생 비용으로 사용하고자 조성한 기금으로서 출연액의 50%까지만 경상적 복리후생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최근 경제위기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복리후생이 위축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기금의 사용한도 조정이 필요
- ○
사내근로복지기금 누적원금의 25%까지, 당해연도 신규출연금의 80%(기존 50%)까지 지출할 수 있도록 1년간 한시적으로 지출한도를 확대
- ○
기금 사용요건의 완화를 통해 학자금, 주택자금, 의료비 등 기업의 복리후생비 지출 여력을 확충함으로써 근로자 복리후생 수준의 감소 방지 및 경제난국 극복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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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한도 상향 조정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기업 복리후생 비용으로 사용하고자 조성한 기금으로서 출연액의 50%까지만 경상적 복리후생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최근 경제위기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복리후생이 위축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기금의 사용한도 조정이 필요
○ 사내근로복지기금 누적원금의 25%까지, 당해연도 신규출연금의 80%(기존 50%)까지 지출할 수 있도록 1년간 한시적으로 지출한도를 확대
○ 기금 사용요건의 완화를 통해 학자금, 주택자금, 의료비 등 기업의 복리후생비 지출 여력을 확충함으로써 근로자 복리후생 수준의 감소 방지 및 경제난국 극복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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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2-05
- 예고 종료2009-02-25
- 공포2009-03-31
- 시행2009-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