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09-02-06
- 의견제출 마감
- 2009-02-26
- 공포
- 2009-05-13
- 시행
- 2009-05-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66호
개정이유 —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의 안정을 위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법률 제9439호)이 제정(공포ㆍ시행 2009. 2. 6.)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교통체계효율화법」 제3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 16가지의 교통ㆍ물류ㆍ관광과 관련한 계획을 추가적으로 고려토록 함
- 나
종합계획에 포함할 사항으로 토지시장 안정화 방향 및 토지시장평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공익사업시행자는 소관 업무 및 사업에 필요한 토지가 있는 경우 사업의 종류, 사업시행자의 성명, 사업시행지 등을 기재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해야함
- 라
토지수급조사의 내용, 방법, 절차 등을 정함 (1) 토지수급조사를 전 국토를 대상으로 10년 단위 및 1년 단위로 실시하는 정기조사와 정기조사의 보완 등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토록 함 (2) 토지수급조사는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등 토지수급과 관련한 국가계획들과 토지가격 및 거래량 등 토지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토록 함 (3) 국토해양부장관이 토지수급조사와 관련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시ㆍ군별 토지수급 및 토지시장 현황 등을 추가하고, 업무의 편이성을 위하여 요청한 자료는 전산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4) 국토해양부장관은 토지수급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쳐 토지수급조사계획을 수립함
- 마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1) 토지비축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대학에서 관련 학문을 가르치는 부교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등 토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함 (2) 토지비축위원회의 개최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 바
토지은행계정은 한국토지공사가 관리ㆍ운영토록 하며, 토지은행사업에 대한 토지은행계정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예산을 수립하여 매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전까지 토지비축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토록 함
- 사
토지비축정보체계에 공공토지비축계획 수립을 위한 국토공간정보의 분석 기능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최신 정보가 유지ㆍ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된 정보를 구축ㆍ관리하고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아
토지은행의 재원 조달을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등으로 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토지비축위원회가 토지은행 재원으로 조달되어야 한다고 결정하는 경우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토지은행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자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에 관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 (1)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신청시 사업계획서, 자금계획서, 사업예정지를 표시한 도면 등을 구비하여 신청하도록 함 (2) 한국토지공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비축사업계획을 승인한 경우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에게 승인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도록 함 (3) 한국토지공사는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라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되 해당 공익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야 함 (4) 공공토지의 취득 및 공급가격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결정ㆍ처리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 토지평가심사위원회를 한국토지공사에 설치하고 감정평가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토록 함
- 차
매수청구에 따른 공공개발용 토지의 매입 및 공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 (1) 매수청구에 따른 매입계획 공고시 매입대상토지의 규모 등을 포함하여 공고하도록 함 (2) 매수청구시 토지소유자의 성명이 포함된 매수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매수가격 산정을 위한 비용은 한국토지공사가 부담하되 매수를 철회하는 경우 매수청구자가 부담함 (2) 한국토지공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비축사업계획을 승인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비축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을 통지함 (3)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매입계획공고는 매입기간 개시일 20일전까지 해야 하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 7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음 (4)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매입가격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신청인과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함
- 타
한국토지공사는 비축토지를 관리함에 있어서 토지의 성토, 절토 및 정지 등 토지의 이용가치를 보전하거나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비축토지의 관리를 위한 세부기준 및 그 절차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함
- 파
비축토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 (1) 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지정용도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한국토지공사는 비축토지를 환매조건부로 공급할 수 있음 (2) 환매금액은 공급당시의 가액으로 정함 (3) 한국토지공사는 공공개발용 토지로 비축한 토지를 해당 공익사업시행자에게 해당 토지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비 등을 포함하는 가격으로 공급함 (4) 수급조절용 토지등은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공급하되, 토지의 용도 및 공급 상대방에 따라 수의계약, 분양, 추첨, 임대의 방법으로 달리 공급할 수 있음 (5) 한국토지공사 보유 토지 중 토지은행계정에 전입된 토지의 공급가격 및 공급조건 등을 관계법령과 달리 정할 수 있는 사유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산업시설용지를 장기 임대하는 경우 등으로 정함
- 하
매립지등의 우선 매입 사유를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잔여매립지, 재평가매립지에 해당하는 경우 등으로 정하고 그 매입기준 및 매입가격 절차 등을 정함(안 제39조 및 제40조) 2)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안 제39조
-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공익사업시행자가 소관업무 및 사업에 필요한 토지가 있는 경우 해당 토지의 비축 또는 공급을 신청하는 서식을 정함
- 나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신청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
- 다
토지매수를 청구하는 토지소유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토지매수청구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토지대장 및 토지 등기부 등본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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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2-06
- 예고 종료2009-02-26
- 공포2009-05-13
- 시행2009-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