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2-06
- 의견제출 마감
- 2009-02-26
- 공포
- 2009-04-21
- 시행
- 2009-05-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9-39호
개정이유 — 에너지기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임.
- 가
법률에서 위임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법위에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과 기타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규정
- 나
에너지기술평가원의 사업범위, 출연방법, 수익사업, 운영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함 (1) 에너지기술평가원의 사업범위 중 시행령으로 위임된 내용을 명시
- ○
에너지기술정책 수립ㆍ지원 등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평가원에 출연할 경우 출연방법을 명시
- ○
에너지기술의 수요조사ㆍ동향분석 및 예측 등의 사업을 평가원에 수행하고 소요비용을 출연할 경우 협약을 체결 (3) 에너지기술평가원의 수익사업 수행 시 사업방법 명시
- ○
수익사업 내용을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지하고,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실적서 및 결산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 (4) 평가원의 법정기관화에 따라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업계획서, 예산서, 결산서 제출등에 관한 사항 명시
- ○
사업연도 개시일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 다음 연도의 3월말까지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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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률에서 위임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법위에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과 기타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규정
나. 에너지기술평가원의 사업범위, 출연방법, 수익사업, 운영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함
(1) 에너지기술평가원의 사업범위 중 시행령으로 위임된 내용을 명시
○ 에너지기술정책 수립ㆍ지원 등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평가원에 출연할 경우 출연방법을 명시
○ 에너지기술의 수요조사ㆍ동향분석 및 예측 등의 사업을 평가원에 수행하고 소요비용을 출연할 경우 협약을 체결
(3) 에너지기술평가원의 수익사업 수행 시 사업방법 명시
○ 수익사업 내용을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지하고,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실적서 및 결산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
(4) 평가원의 법정기관화에 따라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업계획서, 예산서, 결산서 제출등에 관한 사항 명시
○ 사업연도 개시일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 다음 연도의 3월말까지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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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2-06
- 예고 종료2009-02-26
- 공포2009-04-21
- 시행2009-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