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안)
- 입법예고
- 2009-02-06
- 의견제출 마감
- 2009-02-26
- 공포
- 2009-05-06
- 시행
- 2009-05-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9-18호
개정이유 — 경제교육지원법 제정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가
경제교육 주관기관의 지정 (1) 법 제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경제교육주관기관 지정과 관련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공모방식을 통해 교육내용의 중립성 및 구성원의 다양성,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의 요건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경제교육주관기관을 지정하도록 함.
- 나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 (1) 법 제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요건, 지원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지역별로 공모 방식을 통해 사업수행능력 및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역경제교육센터를 지정하도록 함.
- 다
업무의 위탁 (1) 법 제10조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교육 주관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를 규정하려는 것임. (2) 경제이해력 파악, 경제교육 핵심개념 정립 및 교재 개발, 경제교육 인력 양성 등 법 제5조 내지 제7조의 업무와 그 밖에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업무를 주관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라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1) 법 제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경제교육 주관기관과 지역경제교육센터가 거짓 등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하고,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거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흠결이 보완 가능하면 시정권고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하고, 흠결의 보완이 불가능하다면 지정취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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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2-06
- 예고 종료2009-02-26
- 공포2009-05-06
- 시행2009-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