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2-09
- 의견제출 마감
- 2009-03-02
- 공포
- 2009-04-23
- 시행
- 2009-04-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69호
개정이유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행정처분합리화 방안(2008. 7. 24)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 기준 마련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이 없어 장기간 경과 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도 과도하게 행정처분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받은 경우로 한정함 (3)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기간을 제한함으로써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의 경영상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 나
감경사유의 구체적 규정 (1) 위반행위자에 대한 감경처분기준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행정처분권자가 자의적으로 감경할 소지가 있음 (2)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감경처분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3) 감정처분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정처분이 합리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됨
- 다
행정처분기준의 완화 (1)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경고없이 바로 사업정지처분을 함으로써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의 경영에 어려움이 있음 (2) 위반행위를 한 경우 바로 사업정지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경고처분을 하는 등 행정처분의 기준을 완화함 (3) 최초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는 경고처분을 함으로써 복합물류 터미널사업자의 경영상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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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2-09
- 예고 종료2009-03-02
- 공포2009-04-23
- 시행2009-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