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시행령」 및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2-09
- 의견제출 마감
- 2009-03-02
- 공포
- 2009-03-25
- 시행
- 2009-03-27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09-12호
개정이유 — 「사방사업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9176호, 2008. 12. 26 공포, 2009. 3. 27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개정된 용어로 수정하고, 황폐지 실태에 대한 조사의 내용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법률에서 개정된 사방사업의 용어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사방사업의 용어를 수정
- 나사방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되는 권한 사항을 개정
- 다
황폐지 실태에 대한 조사의 내용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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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률에서 개정된 사방사업의 용어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사방사업의 용어를 수정
나. 사방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되는 권한 사항을 개정
다. 황폐지 실태에 대한 조사의 내용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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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2-09
- 예고 종료2009-03-02
- 공포2009-03-25
- 시행2009-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