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2-10
- 의견제출 마감
- 2009-03-02
- 공포
- 2009-04-29
- 시행
- 2009-04-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83호
개정이유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율 적용시한 (2009. 4. 29.)을 정하고 있으나, 대도시권 교통완화를 위한 광역교통시설 확충 재원확보를 위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지속적 부과가 필요하므로 부칙에서 정하고 있는 부과율 적용시한을 폐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제17218호, 2001. 4. 30.) 제2조(부담금 부과율의 적용시한)에서 설정한 부과율 적용시한을 삭제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2-10
- 예고 종료2009-03-02
- 공포2009-04-29
- 시행2009-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