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조사본부령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6-25
- 의견제출 마감
- 2026-07-13
- 공포
- 2026-07-28
- 시행
- 2026-07-3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95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군방첩사령부 개편 계획에 따라 국군방첩사령부에서 수행하는 안보범죄의 수사 기능을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하고자 함. 이에 따라, 안보범죄의 수사를 임무에 추가하고, 군 방첩정보기관 및 군사보안기관과의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군 안보수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업 기반을 제도화하려는 것임. 또한, 감찰실장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보하도록 규정하여 감찰 기능의 독립성과 민주적 통제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수사 기능 이관에 따른 우려를 해소하고 권한 확대에 대한 통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군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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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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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25
- 예고 종료2026-07-13
- 공포2026-07-28
- 시행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