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2-10
- 의견제출 마감
- 2009-02-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9-33호
개정이유 — 승강기 관련 업무 중 안전관리업무를 지식경제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으로 변경 개정됨에 따라 법령 제명 및 주무부처 변경 등을 위해 일부개정령(안)을 관보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가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제명을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으로 변경
- 나승강기 관련 업무 중 안전관리업무가 지식경제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이관됨에 따라 주무부처를 행정안전부로 변경
- 다법률에서 삭제되어 근거가 없어진 승강기 및 승강기부품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제명을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으로 변경
나. 승강기 관련 업무 중 안전관리업무가 지식경제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이관됨에 따라 주무부처를 행정안전부로 변경
다. 법률에서 삭제되어 근거가 없어진 승강기 및 승강기부품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삭제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2-10
- 예고 종료2009-02-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