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공증수수료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2-10
- 의견제출 마감
- 2009-03-02
- 공포
- 2009-04-17
- 시행
- 2009-06-18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통상부공고제2009-12호
개정이유 — 현행 재외공관공증수수료 징수액을 국내 공증수수료 징수액 수준을 감안하여 현실화하며, 단일화폐를 사용하는 국가의 경우 각 재외공관에서 적용하는 ‘미화대비 현지화 징수기준’을 통일시키고 반기별로 시중 적정 환율을 고려하여 적용 환율을 조정함으로써 평균 환시세와 재외공관 적용 환율과의 격차를 축소하고자 함.
주요내용 — 재외공관공증수수료 징수액을 상향조정 하며, 단일화폐 사용 국가들에 대해서는 본부가 지정하는 재외공관의 장이 해당 국가들간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미화대비 현지화 징수기준’을 정하고 반기별로 기준액을 조정하도록 규정을 신설함.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2-10
- 예고 종료2009-03-02
- 공포2009-04-17
- 시행2009-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