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2-11
- 의견제출 마감
- 2009-03-03
- 공포
- 2009-04-01
- 시행
- 2009-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9-35호
개정이유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일부개정(법률 제9316호, 2008. 12. 31. 공포)되면서 노동부령에 위임한 비용지원ㆍ융자관련 서류 보존 대상 및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기준을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등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 가
비용지원ㆍ융자관련 보존해야 할 대상 서류를 정함 (1) 법 제23조의2에 따라 3년간 보존해야 할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지원ㆍ융자관련 서류를 “훈련생 출석부”, “훈련 수료자 명부” 등으로 정함 (2) 훈련시설 및 장비ㆍ기자재의 설치ㆍ보수에 사용되는 비용지원 서류의 보존기간은 지원을 받은 날로부터 지원 종료 후 3년까지, 융자를 받은 날로부터 융자금 상환 완료일까지로 한다.
- 나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위한 훈련과정 인정절차 규정 (1)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시행에 필요한 훈련과정 인정 절차를 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 다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있어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기준 정비 (1)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사업주 등으로부터 부정하게 비용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위탁훈련기관에 대한 제재를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세부 처분기준 마련 (2) 사업주ㆍ사업주단체 등의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1년간 비용지원 또는 융자를 제한하고, 그 기간동안 지원(융자)한 금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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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비용지원ㆍ융자관련 보존해야 할 대상 서류를 정함
(1) 법 제23조의2에 따라 3년간 보존해야 할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지원ㆍ융자관련 서류를 “훈련생 출석부”, “훈련 수료자 명부” 등으로 정함
(2) 훈련시설 및 장비ㆍ기자재의 설치ㆍ보수에 사용되는 비용지원 서류의 보존기간은 지원을 받은 날로부터 지원 종료 후 3년까지, 융자를 받은 날로부터 융자금 상환 완료일까지로 한다.
나.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위한 훈련과정 인정절차 규정
(1)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시행에 필요한 훈련과정 인정 절차를 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다.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있어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기준 정비
(1)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사업주 등으로부터 부정하게 비용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위탁훈련기관에 대한 제재를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세부 처분기준 마련
(2) 사업주ㆍ사업주단체 등의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1년간 비용지원 또는 융자를 제한하고, 그 기간동안 지원(융자)한 금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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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2-11
- 예고 종료2009-03-03
- 공포2009-04-01
- 시행2009-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