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2-12
- 의견제출 마감
- 2009-02-23
- 공포
- 2009-02-27
- 시행
- 2009-03-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59호
개정이유 — ○ 유아교육위탁기관을 이용하는 유아에 대한 유아교육비 지원 특례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저소득층의 육아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 ○
2009년 2월 28일 종료되는 유아교육비 지원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을 2011년 2월 28일까지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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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2월 28일 종료되는 유아교육비 지원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을 2011년 2월 28일까지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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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2-12
- 예고 종료2009-02-23
- 공포2009-02-27
- 시행2009-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