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2-13
- 의견제출 마감
- 2009-02-20
- 공포
- 2009-02-27
- 시행
- 2009-03-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9-5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2009. 1.30. 공포)이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예정임에 따라, 승강기부품은「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인증대상 품목으로 지정하기 위해 동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관보 및 지식경제부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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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2-13
- 예고 종료2009-02-20
- 공포2009-02-27
- 시행2009-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