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2-13
- 의견제출 마감
- 2009-03-05
- 공포
- 2009-03-31
- 시행
- 2009-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9-42호
개정이유 — 현행 공무원의 징계종류 중 “해임”과 “정직” 사이에 “강등”을 신설하는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ㆍ시행(2009.4.1)될 예정임에 따라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상 용어의 정의에 “강등”을 신설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중징계 용어의 정의에 “강등”을 신설함. (1) 현행 중징계의 용어의 정의가 파면ㆍ해임ㆍ정직으로 되어 있는 것을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으로 함. (2) 현행 “해임”과 “정직” 사이에 징계효력의 차이가 너무 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강등”을 신설, 해당 비위에 상응하는 징계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징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 나
주요 비위 확인을 위한 “중점정화 대상 비위 관계”를 “성폭력 비위 관계”로 개정함. (1)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어 사문화된 제도인 “중점정화 대상비위 관계”를 삭제하고 주요 비위인 “성폭력 비위 관계”로 변경하여 징계제도운영에 적정성을 기하기 위함. (2) 주요 비위 확인란에 표창감경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성폭력 비위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주요 비위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정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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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징계 용어의 정의에 “강등”을 신설함.
(1) 현행 중징계의 용어의 정의가 파면ㆍ해임ㆍ정직으로 되어 있는 것을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으로 함.
(2) 현행 “해임”과 “정직” 사이에 징계효력의 차이가 너무 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강등”을 신설, 해당 비위에 상응하는 징계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징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주요 비위 확인을 위한 “중점정화 대상 비위 관계”를 “성폭력 비위 관계”로 개정함.
(1)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어 사문화된 제도인 “중점정화 대상비위 관계”를 삭제하고 주요 비위인 “성폭력 비위 관계”로 변경하여 징계제도운영에 적정성을 기하기 위함.
(2) 주요 비위 확인란에 표창감경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성폭력 비위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주요 비위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정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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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2-13
- 예고 종료2009-03-05
- 공포2009-03-31
- 시행2009-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