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2-13
- 의견제출 마감
- 2009-03-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9-41호
개정이유 — 징계의 종류에 ‘강등’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9301호, 2008. 12. 31. 공포, 2009. 4. 1. 시행)됨에 따라, ‘강등처분 된 공무원‘의 수당 등을 감액 지급하는 등 강등관련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 가
‘강등처분 된 공무원’의 정직 기간(3개월) 중 수당 등 감액 지급 (1) 정근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관리업무수당, 특수업무수당 등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간 수당액의 2/3 감액 지급함. (2) 연가보상비 지급을 위한 월봉급액은 강등된 계급과 호봉을 기준으로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강등처분 된 공무원’의 정직 기간(3개월) 중 수당 등 감액 지급
(1) 정근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관리업무수당, 특수업무수당 등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간 수당액의 2/3 감액 지급함.
(2) 연가보상비 지급을 위한 월봉급액은 강등된 계급과 호봉을 기준으로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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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2-13
- 예고 종료2009-03-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