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2-16
- 의견제출 마감
- 2009-03-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90호
개정이유 — 도시형 생활주택 도입, 주택조합에 대한 매도청구권 인정, 민간택지의 실매입가를 택지비로 인정시 가산비 인정,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설할 경우(“주상복합 건축물”)의 임대주택 건설비율,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공포(법률 제9405호, 2009. 2. 3.)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활성화를 위하여 주택건설기준 중 부대ㆍ복리시설의 설치요건을 완화하는 등 그 간 제도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규정의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가
도시형 생활주택을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으로 구분함시행령 제2조의2 신설
- 나
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신청 요건 중 토지소유권 확보비율을 100%에서 95%이상으로 조정함시행령 제12조 개정
- 다
주택조합 설립 후 주택건설예정세대수 변경시 변경세대수를 기준 으로 조합원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시행령 제37조제3항 개정
- 라
조합원 지위 양도 조건을 사업계획승인 이후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경우로 함시행령 제39조 제1항 개정
- 마
민간택지의 실매입가를 택지비로 인정할 경우 택지비 인정범위를 감정평가 가액의 120% 이내로 제한함시행령 제42조의2제2항 개정
- 바
주상복합 건축물 건축시 임대주택의 건설비율을 100분의 30이상 100분의 60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함시행령 제42조의16 신설
- 사
공동주택의 관리비 공개항목을 정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시행령 안 제56조의2 신설
- 아
주택가격 동향 조사업무의 위ㆍ수탁 기관에 ㈜ 한국감정원을 포함토록 함시행령 제118조제1항 개정
- 자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 시 주택건설기준 중 부대ㆍ복리시설의 의무설치 요건을 일부 적용 배제하도록 함규정 제7조제10항 신설
- 차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과 기숙사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함규정 제27조제6항 신설
- 카규제일몰 대상인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규정의 규제 존속기한 5년 연장(규정 제17972호 부칙 개정)
- 타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매입가격에 가산되는 비용을 연약ㆍ암석지반 공사비, 흙막이 및 차수벽공사비, 방음시설 설치비, 간선시설 설치비용, 지장물 철거비용, 진입도로 개설로 편입되는 사유지의 가액, 감정평가수수료, 제세공과금, 기타 분양가심사위가 인정하는 경비 등으로 정함.규칙 제9조의2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2-16
- 예고 종료2009-03-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