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시행규칙」 제정(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2-16
- 의견제출 마감
- 2009-02-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6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21211호, 2008. 12. 31. 공포, 2009. 3. 1. 시행)됨에 따라 개정 이전 동 규정 제26조제1항제3호 등에 열거된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직할 비영리법인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 정하도록 하였기에, 교육감에게 위임이 제외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부령을 제정하려는 것임.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2-16
- 예고 종료2009-02-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