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2-18
- 의견제출 마감
- 2009-03-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65호
개정이유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개정 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학원비, 교습비 및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의 게시 방법과, 학원비 영수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학원비등의 확인이 용이하도록 게시방법 위임 학원비, 교습비 및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원 등에 게시할 때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서식 및 규격에 따라 게시하도록 하고, 종전의 서식은 삭제
- 나
학원 등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영수증 발급방법 개선 학원비등의 징수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지로 및 현금영수증으로 발급을 의무화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수입이 일정금액 미만인자는 종전의 영수증으로 발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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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원비등의 확인이 용이하도록 게시방법 위임
학원비, 교습비 및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원 등에 게시할 때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서식 및 규격에 따라 게시하도록 하고, 종전의 서식은 삭제
나. 학원 등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영수증 발급방법 개선
학원비등의 징수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지로 및 현금영수증으로 발급을 의무화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수입이 일정금액 미만인자는 종전의 영수증으로 발급하도록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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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2-18
- 예고 종료2009-03-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