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2-18
- 의견제출 마감
- 2009-03-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64호
개정이유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개정 됨에 따라 학원, 교습소 등의 등록 또는 신고시 제출서류, 학원비 반환에 관한 사항 등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학원비 영수증 발급 의무조항을 법률로 정함에 따라 영수증 발급 관련 규정을 삭제하며, 그 밖에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법률로 규정한 조항 삭제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를 법 제2조제3호에 규정하였으므로 동 조를 삭제하고, 학원 수강료 등을 징수할 때 영수증 발급 의무조항을 법 제15조제1항에 규정하였으므로 동 항을 삭제
- 나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등록 또는 신고시 제출서류 등 변경 (1)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할 때 제출하는 서류와 원칙에 수강료 외에 ‘기타경비’ 및 학원비 반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함. (2) 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를 할 때 제출하는 서류에 교습료 외에 ‘기타경비’ 및 교습비 반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함. (3)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할 때 제출하는 서류에 교습료 외에 ‘기타경비’ 및 교습비 반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함.
- 다
행정처분 권한의 위임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은 교육감에서 교육장으로 위임이 되어 있으나,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이 위임되어 있지 않아 실제 지도ㆍ감독을 하는 교육장에게 권한을 위임하고자 함.
- 라
그 외 필요한 경비(기타경비) 책정권자 설정 법 제18조제2항에서 위임된 “그 외 필요한 경비(기타경비)”의 반환에 관하여는 사회통념을 고려하여 학원 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정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2-18
- 예고 종료2009-03-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